HomePOLICY정정·반론·추후보도 청구

정정·반론·추후보도 청구

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독자 여러분은 아래와 같은 보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정보도

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,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반론보도

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,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추후보도

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사건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,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청구 방법

  • 이메일: 
  • 전화: 
  • 처리 기한: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수용 여부 결정, 7일 이내 보도

정정·반론·추후보도 처리 내역

번호게재일유형원본 기사처리 내용
현재까지 정정·반론·추후보도 처리 내역이 없습니다.

법적 근거

본 제도는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운영됩니다. 정정보도·반론보도·추후보도 청구권은 동법 제14조, 제16조, 제17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.

언론중재위원회: www.pac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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